지분매각
물건 전체가 아니라 공유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낙찰받아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 관계가 되어 단독 사용·처분이 어렵고,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처분: 공유물분할 필요 가능
- 소유권: 지분만 취득
- 재매각: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법 공유 규정·민사집행법
주의 지분 비율과 공유자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