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물건 전체가 아니라 공유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낙찰받아도 다른 공유자와 공유 관계가 되어 단독 사용·처분이 어렵고,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처분: 공유물분할 필요 가능
  • 소유권: 지분만 취득
  • 재매각: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법 공유 규정·민사집행법

주의 지분 비율과 공유자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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