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에서 대지(토지)에 건물과 별개의 근저당권 등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토지에 남은 권리가 인수되거나 대지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등기 내용과 인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배당: 인수/소멸 판단 필요
  • 비용: 토지상 부담 인수 가능
  • 소유권: 대지 지분 취득에 영향 가능

확인 사항

근거 집합건물법·부동산등기법

주의 '토지 별도등기 있음'은 곧 인수를 뜻하지 않으며 명세서상 인수/소멸 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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