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선순위)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므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권리: 인수주의
  • 재매각: 보증금 부담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

주의 배당요구 여부·확정일자·보증금액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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