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렵고 진출입에 타인 토지 통행권이 필요해, 실사용·개발·재매각에서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접도의무 미충족
  • 실사용: 건축허가 제약
  • 재매각: 수요·가치 제한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 제44조(접도의무)

주의 인접지 통행권 확보 여부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공넷에서 맹지 특성이 있는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보기 →

파공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