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렵고 진출입에 타인 토지 통행권이 필요해, 실사용·개발·재매각에서 제약이 큽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접도의무 미충족
- 실사용: 건축허가 제약
- 재매각: 수요·가치 제한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 제44조(접도의무)
주의 인접지 통행권 확보 여부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