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가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인수되는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어지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가등기의 성격(담보형/순위보전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분쟁 소지
- 소유권: 본등기 시 상실 위험
- 재매각: 권리 불안정으로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담보가등기는 소멸될 수 있으나 순위보전 가등기는 인수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