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이 제한·상실될 수 있어, 가처분 사유(피보전권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분쟁 부담 가능
- 소유권: 본안 결과에 따라 상실 위험
- 재매각: 권리 불안정으로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민사집행법(보전처분)
주의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