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분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일부(분수)인 물건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낙찰받아도 단독 소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공유관계가 되어, 사용·처분에 협의나 공유물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각 지분율은 물건 표시의 지분 분수로 확인됩니다.
입장별 참고
- 실사용: 단독 사용 제약
- 재매각: 공유관계로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262조(공유)·제268조(공유물분할)
주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지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