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저당권 자체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말소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피담보채권 우선변제
- 소유권: 매각 후 저당 등기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56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최선순위 여부에 따라 말소기준이 되는지가 갈립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