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공사대금 등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신고한 권리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성립 여부는 법원도 확정하지 않으며, 성립 시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변제 전에는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곧 성립은 아닙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인도 지연 가능
  • 비용: 성립 시 사실상 인수 부담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20조

주의 신고금액이 성립·인수 확정액이 아니며, 허위 유치권 다툼이 잦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공넷에서 유치권 특성이 있는 진행 중 법원경매 물건 보기 →

파공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