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外포함

감정서에 표시된 제시외 건물(등기 안 된 부속·증축 건물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 건물도 함께 취득하나, 무허가·미등기일 수 있어 별도 양성화·정리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양성화·이행강제금 이슈 가능
  • 소유권: 제시외 건물도 취득
  • 실사용: 무허가·미등기 정리 필요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감정평가 실무

주의 '매각제외'와 정반대이므로 원문에서 포함/제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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