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外포함
감정서에 표시된 제시외 건물(등기 안 된 부속·증축 건물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 건물도 함께 취득하나, 무허가·미등기일 수 있어 별도 양성화·정리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양성화·이행강제금 이슈 가능
- 소유권: 제시외 건물도 취득
- 실사용: 무허가·미등기 정리 필요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감정평가 실무
주의 '매각제외'와 정반대이므로 원문에서 포함/제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