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감정서에 표시된 제시외 건물(등기 안 된 부속 건물 등)이 매각 대상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토지만 낙찰 시 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소유권: 제외 건물 미취득
  • 실사용: 철거·이용 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감정평가 실무

주의 '매각포함'과 정반대이니 원문에서 포함/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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