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말소기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등기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물 전부에 대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이때 후순위 권리는 소멸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말소기준이면 후순위 소멸
- 배당: 전세금 우선변제 참여 가능
- 소유권: 인수/소멸이 요건에 따라 갈림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03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배당요구·경매신청 여부, 건물 전부/일부 여부에 따라 인수/소멸이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