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요구·경매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전세금만큼 실제 취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존속기간 내 인도 제한 가능
- 비용: 전세금 인수로 실부담 증가
- 소유권: 전세권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03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같은 전세권이라도 최선순위+배당요구/경매신청이면 말소기준이 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