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양성화에 제약이 있어, 시정 비용·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이행강제금·시정명령 대상 가능
  • 비용: 원상복구·양성화 부담
  • 실사용: 용도·사용 제한 가능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 제79조·제80조

주의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위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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