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여러 개의 부동산(또는 물건)을 하나로 묶어 함께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개별 취득이 불가능하고 전체를 함께 매수해야 하며, 물건 중 일부에 권리 문제가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총 입찰 규모 증가
- 실사용: 묶음 단위로만 취득
- 재매각: 분할 처분 여지 검토 필요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98조
주의 일괄매각 여부는 법원이 정하며, 개별매각과 취득 단위가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