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있음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의 점유·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명도 부담이 달라지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임차인 명도 절차 필요 가능
- 배당: 대항력·확정일자로 인수 판단
- 실사용: 점유 정리 후 사용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의 임차인 존재 자체가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권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