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상실 기재
가등기·가처분·소송 등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나중에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세서에 기재된 경우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등이 인수되면 본등기·판결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 권리 성격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비용: 분쟁·소송 부담 가능
- 소유권: 취득 후 상실 위험 표시
- 재매각: 권리 불안정으로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부동산등기법
주의 '소유권 상실 가능' 기재는 인수 위험 경고로, 원문·등기부 정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