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임차인
주택·상가 임차인이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사업자등록)를 갖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이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대항력 있으면 인도 제한 가능
- 배당: 배당요구·확정일자 여부가 관건
- 비용: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 선후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갈립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