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인수 가능 임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해,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미배당분을 인수하게 될 수 있어, 실제 매수 부담(낙찰가+인수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인도 지연·조건 발생 가능
  • 배당: 배당요구 여부가 핵심
  • 비용: 보증금 인수로 실부담 증가 가능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전액 인수'는 일반적 가능성 표시이며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로 확정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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