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인수
대항력 요건 등으로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상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은 낙찰가와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 총 취득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보증금 반환 전 인도 제한 가능
- 배당: 배당액만큼 인수액 감소
- 비용: 보증금만큼 실부담 증가 가능
확인 사항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인수액은 배당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로, 명세서·배당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