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지어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소유권 공시·대출·양성화에 제약이 있고 철거·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존치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철거·이행강제금 대상 가능
- 소유권: 등기·공시 제약 가능
- 실사용: 양성화 여부 불확실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 제11조·제79조
주의 무허가라도 오래된 건물은 취급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