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건축 허가·신고 없이 지어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소유권 공시·대출·양성화에 제약이 있고 철거·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존치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철거·이행강제금 대상 가능
  • 소유권: 등기·공시 제약 가능
  • 실사용: 양성화 여부 불확실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 제11조·제79조

주의 무허가라도 오래된 건물은 취급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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