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비교적 최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상태·설비가 양호한 편이나, 준공·사용승인·하자 여부, 신축 관련 채권(공사대금)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공사대금 유치권 여지 확인
- 비용: 미준공 시 정리 부담 가능
- 실사용: 상태 양호한 편
확인 사항
근거 건축법·감정평가 실무
주의 신축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