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있음
물건에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지분 매각과 관련됩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분 매각이면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낙찰 후 공유물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처분: 공유물분할 필요 가능
- 소유권: 공유 관계 형성 가능
- 재매각: 지분 수요 제한
확인 사항
근거 민법 공유 규정·민사집행법 제140조
주의 공유자 존재가 곧 지분매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매각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