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교부청구)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요구(교부청구)한 상태로, 소유자의 세금 체납 신호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당해세 등 조세채권은 배당 우선순위가 높아 일반 채권자·임차인 배당을 앞설 수 있어, 임차인의 실제 배당·인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장별 참고
- 배당: 조세 우선변제 가능
- 임차: 임차인 배당이 줄 수 있음
확인 사항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주의 교부청구는 체납 신호일 뿐 금액·순위는 배당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