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다수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가 여럿(대략 3건 이상)인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 부담이 큰 물건일 수 있고 배당 관계가 복잡하나, 근저당권은 대부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입장별 참고

  • 명도: 후순위 권리 소멸이 원칙
  • 배당: 배당 관계 복잡
  • 소유권: 매각 후 근저당 말소

확인 사항

근거 민법 제357조·민사집행법 제91조

주의 근저당 수가 많다고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소멸합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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