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권 관련 법원경매 물건 213건

기준일 2026-07-22. 전국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중 유치권으로 확인된 진행 중(활성) 물건을 대상으로 한 사실 집계와 물건 목록입니다.

테마 정의

목적물에 관한 채권을 이유로 점유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물건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변제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 성립 여부·채권 금액·점유 사실은 현황조사서와 집행기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실

통계 요약

진행 중 물건
213건
감정가 중간값
390,000,000원 (표본 213건)
최저입찰가 중간값
188,160,000원 (표본 213건)
평균 유찰
3.23회 (표본 213건)

물건 목록(상위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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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이 신고되면 반드시 인수하나요
유치권은 신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점유·채권 관련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성립 시 변제 후 인도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트

법정지상권 · 대항력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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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물건의 특성 성립 여부·금액·권리관계는 매각물건명세서 등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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