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저촉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공원·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특정 구역에 걸쳐 있는(저촉) 상태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저촉 부분은 계획 목적에 따라 이용·건축이 제한되거나 향후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저촉 범위·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도시계획시설 등 저촉
- 실사용: 저촉 부분 이용 제한 가능
- 재매각: 잔여지 활용 가치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의 어떤 구역·시설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