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접

하천·계곡 등 수변에 인접한 위치입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일반적으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등에 저촉되면 건축·개발이 제한되고 침수 우려가 있어, 규제·재해 위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별 참고

  • 규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저촉 가능
  • 실사용: 건축·개발 제한 가능
  • 재매각: 침수 우려가 수요에 영향

확인 사항

근거 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

주의 수변 접근성이 장점이 될 수도, 규제·재해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용어

위는 용어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물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 원문·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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