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최저가·보증금 — 가격 용어 정리
용어 해설 · 2026-06-21T08:58:56.233157+00:00

경공매 공고를 보면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같은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가격의 흐름과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 감정평가를 통해 매겨진 물건의 평가 금액입니다.
· 첫 회차 최저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감정 시점·방법에 따라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감정가를 시세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최저매각가격(최저가)
· 해당 회차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서 저감되어 내려갑니다.
·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으로, 보통 최저가의 10%가 원칙입니다(민사집행규칙).
· 재매각(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 다시 진행)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20~30%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낙찰되면 대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낙찰 후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재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정리
감정가는 평가 금액, 최저가는 그 회차의 최소 입찰 금액, 보증금은 입찰에 필요한 예치금입니다. 감정가를 곧 시세로 보긴 어렵고, 필요한 자금은 보증금과 잔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비율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가가 시세인가요?
감정가는 감정평가로 매겨진 금액으로, 평가 시점·방법에 따라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를 곧 시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최저가의 10% 수준이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며, 재경매 등에서는 더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공넷은 공고에 게시된 사실 정보와 제도·용어 해설만 제공합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