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매 절차 — 공고부터 매각·허가까지
절차 안내 · 2026-06-21T08:58:50.688385+00:00

파산공매는 사건마다 진행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흐름은 공통적입니다. 전체 순서를 알아두면 지금 보고 있는 공고가 어느 단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
·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 관재인 선임·재단 조사: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합니다.
· 환가(매각) 준비: 매각할 자산과 방식(공개매각·수의계약 등)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 입찰·매각: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을 받고 매수인을 정합니다.
· 법원 허가·대금 납부·이전: 중요한 재산은 법원 허가를 거쳐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 배당: 환가한 돈을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공고 단계에서 보이는 것
· 매각 대상 자산, 최저(예정)가격, 입찰보증금, 입찰 일정, 매각 방식(일괄/개별).
· 유찰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단계별로 확인할 것
· 공고 단계: 공고문 원문·매각 조건·일정.
· 부동산이라면: 등기부, 점유 관계, 현장 상태.
· 대금·일정: 보증금과 잔금 납부 기한.
정리
파산공매는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환가(매각) → 법원 허가 → 배당’의 흐름을 따릅니다. 다만 매각 방식과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보는 공고의 단계와 조건은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파공넷은 공고와 회차별 일정을 사실 그대로 모아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공매도 경매처럼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유찰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감 방식·비율은 사건과 매각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찰하면 바로 내 것이 되나요?
중요한 재산은 매각 후 법원의 허가와 대금 납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절차와 기한은 공고문·매각 조건에 따릅니다.
파공넷은 공고에 게시된 사실 정보와 제도·용어 해설만 제공합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