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매란? 법원경매·온비드 공매와 무엇이 다른가

입문 가이드 · 2026-06-21T08:58:49.088150+00:00

파산공매란? 법원경매·온비드 공매와 무엇이 다른가

파산공매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개인·법인의 재산(파산재단)을 파산관재인이 환가(현금화)하기 위해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공매’라는 말을 써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공매와는 주체와 근거가 다릅니다. (엄밀히 ‘공매’는 국세징수법상 캠코의 매각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이고, 파산재단 매각은 법적으로는 ‘환가’이지만 실무에서 흔히 파산공매로 부릅니다.) 처음 접하면 법원경매·공매·파산공매가 뒤섞여 헷갈리기 쉬운데, 셋의 차이부터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 —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파나

· 법원경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이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진행합니다(현황조사·매각기일 진행 등 일부 실무는 집행관이 담당).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 온비드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캠코가 온비드에서 매각하거나, 국가·공공기관의 자산을 처분합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등입니다.

· 파산공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환가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파산편)이며, 매각 방식·일정은 관재인이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파산공매의 특징

· 매각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공개매각·수의계약 등).

·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권·동산·차량·지식재산권·주식 등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이 폭넓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 공고가 법원·관재인별로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아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불편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공고문 원문: 매각 조건·일정·최저가·보증금은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요약만 보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권리 관계: 부동산이라면 등기부, 점유 관계 등은 일반 경매와 동일하게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각 방식: 일괄/개별, 공개/수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리

파산공매는 ‘파산재단의 자산을 관재인이 파는 절차’라는 점에서 법원경매·온비드 공매와 주체·근거가 다릅니다. 셋은 겹쳐 보여도 신청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달라, 확인할 서류와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파공넷은 흩어진 세 영역의 공고를 한곳에 모아 사실 그대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공고문 원문과 등기·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공매와 온비드 공매는 같은 건가요?

이름은 둘 다 ‘공매’지만 다릅니다. 온비드 공매는 캠코가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해 압류재산·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이고, 파산공매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파산재단 자산을 환가하는 절차입니다. 주체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Q. 파산공매는 부동산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이면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동산·차량·지식재산권·주식 등도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 대상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공넷은 공고에 게시된 사실 정보와 제도·용어 해설만 제공합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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