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과 저감 — 회차가 거듭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용어 해설 · 2026-06-21T08:58:55.677349+00:00

경매·공매 공고를 보면 ‘2회차’, ‘최저가 80%’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팔리지 않으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최저가가 내려가는데, 이 구조를 알면 일정과 가격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찰이란
정해진 입찰기일에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이 성립되지 않으면 ‘유찰’됩니다. 유찰되면 같은 물건이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저감 — 최저가는 어떻게 내려가나
· 법원경매(부동산)는 유찰 시 통상 직전 최저가에서 20% 또는 30%를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그 사이 임의값이 아니라 둘 중 하나). 저감률은 법령이 아니라 각 법원의 매각조건으로 정해져 법원·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예: 서울은 대체로 20%, 인천·경기 등은 30%).
· 예: 감정가 1억 → 1회차 1억 → 유찰 → 2회차 8천만(직전가의 80%) → 유찰 → 3회차 6천4백만 …
·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제87조)에 따라 통상 회차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저감해 최저 50%까지 내려가는 구조로, 근거와 비율이 경매와 다릅니다.
회차가 의미하는 것
· 회차가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입찰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권리·물건 상태 등 다양할 수 있어, 회차 수만으로 좋고 나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낮아진 최저가만 보지 말고, 왜 유찰이 거듭됐는지(권리·점유·물리적 상태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유찰과 저감은 ‘안 팔리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최저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회차와 저감률은 사건 종류·법원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파공넷은 회차별 최저가와 일정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찰되면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법원경매 부동산은 통상 직전 최저가의 20~30%가 저감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감률은 법원·지역·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다음 회차 최저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차가 많이 쌓인 물건은 좋은 물건인가요?
회차가 쌓였다는 것은 여러 번 입찰자가 없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이유는 가격·권리·상태 등 다양하므로 회차 수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리·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공넷은 공고에 게시된 사실 정보와 제도·용어 해설만 제공합니다. 최종 정보는 관할 법원·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