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 절차와 명도 —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절차 안내 · 2026-06-21T08:58:54.569418+00:00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닮았지만, 절차와 명도(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만날 수 있어 미리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의 큰 흐름
· 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됩니다.
· 공매 공고: 캠코가 매각을 공고합니다.
· 전자입찰: 온비드에서 정해진 기간에 입찰합니다.
· 매각결정: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이 결정됩니다.
· 대금 납부·소유권 이전: 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회차와 예정가격
· 유찰(매수신청 없음 등)되면 재공매로 넘어가며 예정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 국세징수법(제87조)상 통상 회차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저감하며, 최저 50%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 회차·금액은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원경매는 통상 1회 유찰 시 20~30% 저감으로 공매와 비율이 다릅니다.
명도 — 경매와의 결정적 차이
· 법원경매에는 매수인이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비교적 간이하게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다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자(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발령되지 않습니다.
· 반면 압류재산 공매에는 이런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점유 관계 확인이 경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압류재산 공매는 ‘압류 → 공고 → 전자입찰 → 매각결정 → 대금 납부’로 진행되며, 명도에서 인도명령이 없다는 점이 경매와 다릅니다.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명도 부담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구체 사건의 절차·부담은 공고 조건과 전문가 검토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로 낙찰받으면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압류재산 공매에는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이 절차가 없습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입찰 전 점유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공매도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유찰되면 재공매로 넘어가며 예정가격이 내려갑니다. 국세징수법상 통상 회차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저감해 최저 50%까지 내려가며(경매의 20~30% 저감과 다름), 구체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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